예금보호한도 1억 시행ㅣ외화예금, 퇴직연금까지 안전하게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이는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정으로,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총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었습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예금자의 재산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등전 업권에서 동일하게 1억 원 한도의 보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한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상태에 이르더라도예금보험공사가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하게 되며,그 범위는 외화예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그동안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 ..
2025.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