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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ㅣ정기, 반기신청 조건 및 금액 가이드

by helloreumi 2025. 8. 13.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닙니다.

이는 정부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시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 부양자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 없으며, 홑벌이·맞벌이가구에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에 부양자녀가 2명 있다면 근로장려금 330만 원에

자녀장려금 2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5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2.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크게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세 가지입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예금·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배우자의 소득과 부양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총소득과 총급여액 구분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입니다.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부부합산)으로, 자격 판정에 사용됩니다.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을 합산한 금액(부부합산)으로, 지급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신청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숙지하더라도,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또는 배우자 포함)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절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요건 사전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본인의 근로장려금 자격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입력합니다.
  •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과 확인: 심사 후 지급 결정이 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1,800만 원이라면,

지급액은 최고 한도에 가까운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2,100만 원이라면 지급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합계가 3,900만 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지급액은 최대치보다 낮아집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반기신청은 신청 후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절반 수준입니다.

정기신청은 한 번에 전액을 받지만 지급 시기가 늦습니다.

 

Q2. 재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주택,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3. 전문직 사업자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부양자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만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7.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 지원뿐 아니라 세금 환급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 시 재산을 정리해 재산요건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한, 부양자녀 여부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가구 구성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