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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없어도 지원가능

by helloreumi 2025. 7. 15.

실업급여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수당,

참여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전부 정리!

 

구직 중인데 생계가 걱정되시나요?

실업급여를 못 받아서 막막하셨나요?

국가의 취업 지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맞춤형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종합적인 지원과 함께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당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자격, 수당 내용,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저소득층 중심)과 2유형(청년, 특정계층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이 다릅니다.

 

 

1유형 참여자 조건 (구직촉진수당 지급)

1유형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세에서 69세 사이의 연령대여야 하며,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청년의 경우(만 15세부터 34세까지)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일반 참여자의 경우 4억 원 이하,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총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공공일자리나 취업 관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2유형 참여자 조건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2유형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만 15세에서 69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청년층(만 15세부터 34세까지)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성 가장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계층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국민에게 열려 있는 제도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월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이거나

매출이 1,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비슷한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제외),

또는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참여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상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들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컨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규 교육기관 학생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생은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이거나, 심신 장애, 장기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 정규교육기관 재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등)
  • 전문 자격증 취득 목적의 학원 수강생
  • 군복무 중이거나 심신 장애,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불가능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 취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도 함께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일자리 소개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성향, 직업 선호도, 취업을 방해하는 요소 등을 분석받고

그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로 설계와 더불어 심리 상담, 동기부여 교육, 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이나 기업체에서의 일 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도 연계됩니다.

또한 금융·주거·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참여자에게는 관련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외부 창업 지원기관과 연결해 창업 준비도 도와줍니다.

 

 

2. 구직촉진수당 (1유형)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월 9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 지원 (2유형)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의 일회성 수당이 지급되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출석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 등 기본적인 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면 월 2만 원씩 3개월간 추가 수당도 제공됩니다.

 

 

 

 

 

4.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정규직 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취업한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50만 원, 이후 12개월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 유지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보상 제도입니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일반인보다 교육비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이는 참여자의 직무 역량 향상과 취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수강료 자기부담금 면제 또는 대폭 경감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단계: 참여 가능 여부 확인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되는지 사전진단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사전진단 도구를 통해 간단히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구직등록 및 제도 안내 영상 수강

구직자로 등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필수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서 제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확인자료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단, 실제와 다른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자격 심사 및 확정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자격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은 약 4주 정도 소요되며,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자격이 확정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1:1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참여자의 선호 직종, 경력, 취업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첫 번째 수당이 지급됩니다.

 

 

6단계: 활동 수행 및 수당 지급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면,

활동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활동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수당 환수 또는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단계: 취업 성공 또는 연장 지원

정해진 지원 기간(최대 6개월) 내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참여자는 연장 기간 내에서 더욱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정규직 또는 장기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취업한 후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할 경우에는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취업 유지를 장려하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허위의 정보로 참여하거나,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급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부정행위를 함께 도모한 공모자 또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참여 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성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소개가 아닌, 실질적인 자립과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 시스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취업 성공,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