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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및 급여모의계산

by helloreumi 2025. 7. 3.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과 지원 범위가 더욱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제도를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사이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가능한 기간은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정규직·계약직, 직종 무관
  • 현재 회사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일 것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 6개월 미만
  •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구하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
  • 단축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근로시간이 줄면 당연히 소득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장을 통해 단축급여를 지원합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는 ‘통상임금의 100% 지원 구간’이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지원 상한액이 인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 지원 자격


고용24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단축제도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

※ 12개월 이내의 사용일 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가능

단축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급여 산정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정부가 일부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단축한 시간의 범위에 따라 지원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주당 처음 10시간까지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월 22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주당 최대 10시간까지는 줄인 시간만큼 임금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10시간을 초과하여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경우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을 단축했다면 그중 처음 10시간은 100% 보전, 나머지 5시간은 80% 수준으로

급여가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지원금은 단축 시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어 계산되며,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소득 보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협의 및 고용보장 신청 등 절차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순서대로 준비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1단계. 회사에 신청서 제출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단축 예정일, 단축 기간,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서면과 함께

자녀 출생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변경된 근로 조건에 대해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이후 단축 근로를 시행합니다.

 

2단계. 고용24 자격 사전 확인
고용보장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일 수가 30일 이상 되는지 등을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회사에 확인서 발급 요청
정부의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사전에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해 두어야 하므로, 여유 있게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중 택일

신청 시기: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에는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지나면 소멸)

신청 주기: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단축기간 중 회사 지급 내역 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5단계. 급여 수령
신청 후 평균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의 총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감액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로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단축급여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 대상 연령과 지원 기준이 확대된 만큼, 그동안 이용을 망설였던 분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축제도와 급여 신청은 절차만 잘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으니,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