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잦아진 요즘, 여권은 한두 번 쓰고 끝나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비행기 티켓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여권의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처럼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① 온라인 신청, ② 성인 방문 신청, ③ 미성년자 방문 신청
이 세 가지 상황에 맞춰 방법과 준비 서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만 18세 이상)
요즘은 공공서비스도 ‘비대면’이 대세입니다. 여권 재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줄서기나 방문 예약 없이, 집에서 본인 인증과 사진 파일만 준비하면 끝!
온라인 신청은 다음 두 가지 경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시 접속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후 신청서 작성
- 여권용 사진 파일(JPG/JPEG, 500KB 이하, 권장 413×531픽셀, 300dpi)을 첨부하여 제출
② KB스타뱅킹 앱 이용
- KB스타뱅킹 실행
- 메뉴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후 사진 파일을 첨부하고 신청 완료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첫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또는 배우자 성) 변경 희망자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
- 유효한 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잃어버린 경우
- 잔여 유효기간을 유지한 채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방문신청으로 재발급 받는 방법
사진 파일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나, 분실 이력이 있거나, 특수한 사유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 받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 사진 제출 → 신분 확인 → 수수료 납부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성인 방문 재발급 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현장에서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미리 출력 가능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규정된 크기 및 배경 요구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유효 신분증
→ 사진·주민등록번호·보안요소 포함 필수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하면 제출 생략 가능
※ 여권 발급 후 수령은 지정한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며,
현재는 우편 또는 택배 수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이는 여권의 법적 중요성과 본인 확인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함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야 하고,
일반 성인의 경우보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
미성년자 재발급 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현장 또는 사전 작성 가능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규정 준수 필수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단, 동의서를 작성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생략 가능
→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서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 증명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 가능 시 생략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이어야 하며,
조부모, 삼촌, 형제자매 등은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발급 비용, 기간 , 수령 방법
수수료 안내 (2025년 기준)
→ 일반 전자여권 48면(10년) 53,000원 / 24면(10년) 50,000원
소요 기간
→ 보통 신청 후 4~7근무일 내 수령 가능 (기관·시기에 따라 상이)
수령 방법
→ 온라인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사진 반려와 서류 누락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사진은 꼭 규정에 맞게 준비하고,
방문 전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은 출국 직전에 급하게 챙기려다 낭패를 보기 쉬운 서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권 상태를 한 번 확인하고, 여유 있을 때 미리 재발급 신청해두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준비만 철저하다면, 여권 재발급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