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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포함한 복지급여 부정수급, 제보하면 최대 30%포상금!

by helloreumi 2025. 6. 24.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법 안내

복지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도 급여를 받거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들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민 누구나 복지 분야 부정수급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자격이 없는데 돈을 받는 경우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다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실제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 복지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사업 실적을 부풀리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보조금을 챙기는 경우
  •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이는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때문에 부정수급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신고는 고발만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보건복지부는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환수 결정 금액 1억 원 이하: 해당 금액의 30% 지급

1억 원 초과분: 초과 금액의 4~20%까지 추가 지급

 

예시)

2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환수된 경우
→ 1억 원에 대해 3천만 원 + 초과 1억 원에 대해 400만 원~2천만 원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의 실현도 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명으로 신고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 신고 내용 및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 제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방지 및 구제 제도 마련
  •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

따라서 “혹시 신고했다가 내 신분이 노출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간단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비회원도 기본적인 정보 입력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팩스: 044-202-3906

 

 

 

신고할 때 어떤 정보를 적어야 할까요?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 피신고자(부정수급 의심자)의 이름 또는 기관명
  •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활동지원 등)
  • 부정수급이 발생한 시기와 지역
  • 어떤 방식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설명
  • 예상되는 부정수급 금액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날수록 빠르고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신뢰도도 올라가 포상금 지급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복지제도는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누군가의 부정한 수급으로 인해 제도의 신뢰가 훼손된다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기간에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더욱 강화되며,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심사도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예산 낭비이자 모두의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은 용기, 한 건의 신고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부당하게 복지급여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보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해 주세요.

당신의 신고가 복지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정의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