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침체, 그리고 반복되는 외부 변수들.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매출보다 사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직원은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함께 회사를 만들어온 사람이기에 해고는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고, 지원 없이 버티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단순히 비용을 보전받는 것을 넘어, 경영 안정과 고용 보호를 동시에 도와주는 제도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유지지원금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조건, 유의사항까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경기 불황,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향후 재가동 시 불필요한 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생계 위협 없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란?
고용유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업이 일을 줄이거나 쉬게 하되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장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매출 감소입니다.
먼저,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월의 매출이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매출보다 15%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기준 달의 매출이 직전 두 분기 연속으로 계속 감소한 추세여야 합니다.
반면,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신청하려면 보다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요구됩니다.
해당 월의 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파견이나 용역 형태로 근무 중인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 조건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입만 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 가입한 지 3개월이 넘은 근로자여야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 해고 예정자, 그리고 사업주의 직계 가족으로 등록된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사전 계획부터 사후 신청까지 총 4단계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먼저,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조치의 경우에는 조치 시행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무급조치의 경우에는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서가 승인되면, 실제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당 지급 내역, 출결 기록, 근로 시간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사후 심사에서 이 자료들이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가 끝난 후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수당 지급 명세서, 출결 기록표,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면 보통 10일 내외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지원받나?
정부의 지원 규모는 사업장의 고용유지 방식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유급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절반 수준이 지원되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적극적인 고용 유지 노력을 시행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3분의 2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단,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1일 1인당 최대 66,000원까지, 연간 총 180일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무급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과 일수 한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직업훈련을 함께 진행할 경우 월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 추경예산으로 달라진 점
2025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기존보다 확대되어 최대 3만 명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불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재해로 인한 경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운영을 위한 예산 규모도 기존 703억 원에서 814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사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